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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모자보건법에는 산전진단에 관한 법률 조항이 어떻게 되나요?

'모자 및 영유아 건강관리법' 제17조 의사가 산전검사 중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거나 의심하는 경우, 임산부는 산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산전 진단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는 부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임신 종료에 대한 의학적 조언을 제공해야 합니다.

1. 심각한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태아에게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임신을 계속하면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거나 임산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성 및 유아 건강 관리법' 제33조

이 법에 규정된 유전병 진단 및 산전 진단에 종사하는 인력은 중국 인민정부 위생 부서를 거쳐야 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부서에서 평가하고 해당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혼전 건강 검진, 결찰 수술, 임신 중절 수술을 시행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의 평가를 통과하고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