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휴가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는 근무시간 중에 산전검진을 받으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2. 임신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임신 확인 및 건강교육을 위해 매월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신 중이면 한 달에 하루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임신 8개월에는 한 달에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9개월인 경우 월 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중 2일은 산전휴가에 포함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업무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본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량을 줄이거나 업무량을 줄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바탕으로 조정 가능한 다른 작업을 준비합니다.
임신 기간이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배정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산부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경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