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에 따르면 광고는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은 건전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광고에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은 극단적인 표현이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