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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동 사건의 최종 결과

법적 분석:

1. 범죄 사실의 존재는 사회를 위협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여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1. 수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사건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만 제기되어야 하며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에 해를 끼치는 위법행위가 있으나 그 사정이 명백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아니한 경우 범죄로 간주되면 사건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시작이므로, 현재 범죄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형법을 위반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전체 범죄 과정, 범죄의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가 누구인지 등은 사건이 접수될 때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건이 접수된 후 조사나 재판 활동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2.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저지른 범죄, 현재 저지르고 있는 범죄, 범죄에 대한 준비 등을 포함합니다. 2. 형사책임을 조사할 필요성은 범죄 가해자를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조사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범죄사실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하여 가해자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고소가 필요하고 제기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공소시효가 경과한 경우, 사면명령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고소가 취하된 경우 범죄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공안부서와 사법기관은 우리나라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여 사회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건수리기관에서는 불법사건의 증거와 사실이 밝혀지면 불법자들의 형사책임을 규명하고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