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은 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며, 낙태 비용은 출산보험금으로 전액 지급 가능하다.
의료보험 적용범위에는 가족계획수술 비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족계획 필요에 따른 자궁내장치 삽입(제거), 피하이식, 유산, 유도분만 비용을 말한다. 처방된 의료비를 충족하는 수술, 불임수술, 재개통 수술. 가족계획수술 비용은 산모보험기금에서 전액 지급됩니다. 가족계획 수술을 받은 직원에게는 출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휴가 수당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의료보험증으로는 낙태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1. 규정에 따르면 출산/가족계획 비용은 낙태 비용이든 의료보험으로든 상환할 수 없습니다. 검진을 위해 신고할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증을 사용하여 낙태 비용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2. 출산보험은 가족계획 비용을 지급하지만, 출산보험은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하는 사람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계획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산보험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산모의료비는 산전검사비, 분만비, 수술비, 입원비, 약비,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출산합병증 등 처방의료비를 말한다.
아동의 의료비는 정해진 할당량에 따라 출산보험 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산 보험 기금은 더 이상 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할당량 기준은 지역 노동사회보장부서, 재정부, 보건행정부서가 조정하여 산정하고 결정하며, 경제발전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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