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인공수정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의사가 인공수정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결혼 증명서, 신분증, 출생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수정 과정
우선 인공수정을 하는 불임 여성은 내부 및 외부 생식기의 정상 여부와 자궁내막 생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한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분비샘 분비가 좋은지, 양쪽 나팔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등이 정상이라면 인공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배란일을 추정하여 수정에 가장 적합한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란일을 예측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에는 기초 체온과 자궁경부 점액(일반적으로 배란 4~5일 전에 분비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성이 배란 기간을 예측하기 전에 정자 기증자나 남편이 자위를 통해 정액을 제거합니다. 검사 결과 정액의 밀도와 이동성이 정상인 것으로 나타나면 정액이 액화된 후 주사기나 카테터를 사용하여 질, 자궁경부 주변 및 자궁경관에 정액을 주입해야 합니다. 2~3시간 동안 정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는 배란일에 가까워지는 소변 황체형성호르몬의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거나 지속적인 질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여성은 배란일 3일 전부터 한 생리주기에 3번 인공수정을 할 수 있다. 즉, 시간당 즉 72시간 전, 24시간 전, 배란 후 24시간 동안 한 번만 하세요. 한 번의 월경 주기에 임신에 실패했다면 여러 번 연속해서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약물을 사용하여 배란을 유도하고 배란기간을 조절하여 임신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의 성공 여부는 일반적으로 12주기로 결정됩니다.
추가 정보
'인체 보조 생식 기술 관리 조치'에 따름
제3장 시행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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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보조 생식 기술은 승인되고 등록된 의료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시행은 보건부가 제정한 "인간 보조 생식 기술 규격"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14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실시는 사전 동의 원칙을 따르고 사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관련된 모든 윤리적 문제는 논의를 위해 의료 윤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15조
기증자 정자 인공수정, 체외수정-배아 이식 기술 및 다양한 파생 기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인간 정자 은행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강에 동의합니다. 개인 정액 채취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은 인간보조생식기술을 시행할 때 정자검사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16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은 관련 당사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은 성별 선택을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8조
인간보조생식기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기술문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정자공급 및 인공수정의 의료행위에 관한 의료기술문서, 법률문서는 영구보존되어야 한다.
제19조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은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시행하는 직원에게 의료 업무 및 윤리적 지식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보건부는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수행하는 의료 기관에 대한 기술 품질 모니터링 및 정기 평가를 수행할 보건 기술 평가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술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 및 사회적 영향입니다. 모니터링 결과와 기술 평가 보고서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와 보건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바이두백과사전-인공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