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만성 축삭 뇌 손상의 경우 손상이 안정된 후에 장애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평가 관리조치"
제8조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려면 노동능력평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산업 재해 결정 결정" 원본 및 사본,
(2) 유효한 진단 증명서, 검사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복사 또는 복제된 검사 보고서,
(3) 주민등록증 또는 사회 보장 카드 및 기타 유효한 신원 증명서 원본 및 사본 부상당한 직원,
(4) 노동 능력 평가 위원회가 지정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