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상해 정도 판별 기준'에 따름 5.2 얼굴 및 귓바퀴
1, 5.2.2 중상 2급
1. 한쪽 안와골절로 인해 안구의 함몰이 0.5cm 이상 발생합니다.
2. 한쪽 비루관과 내안각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3. 코가 30cm 이상 잘렸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2.5.2.3 경미한 부상 1단계
1. 코가 15인치 이상 잘렸거나 없어진 경우.
2. 입술이 잘리거나 결함이 있어서 하나 이상의 치아가 노출됩니다.
3. 치아가 4개 이상 빠졌거나 부러졌습니다.
3.5.2.4 경미한 부상 2단계
1. 코끝이나 코 한쪽에 결함이 있는 경우.
2. 비강 골절, 양측 비강 골절, 상악 전두돌기 골절과 결합된 비강 중격 골절.
IV.5.2.5 경미한 부상
1.
2. 상악 전두엽 골절.
확장 정보
경상이란 인체에 작용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및 기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및 기관 구조가 어느 정도 손상되거나 부분적으로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심각한 부상이지만 경미한 부상은 아닌 부상입니다. 형법은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죄를 범하고 고의로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에게 중상해를 초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방법으로 심한 장애를 입은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