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젤로다 환급 가능합니다.
지우성위안의 특수신약에 대해 문의한 결과, 현재 항암제 카페시타빈정 젤로다(Xeloda)가 급여의약품으로 국가급여목록(범주B)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례 기준으로 환급 비율은 약 50%이지만 지역마다 의료 보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 비율도 지역 의료 보험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