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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

보안 관리자는 무전기 및 경찰 장비의 구매, 배포, 검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합니다.

경호부 백오피스는 무전기와 경찰 장비의 보관, 배포, 녹음 등을 담당한다.

당직 경비원은 올바른 사용과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무전기 유지관리

보안부 백오피스에서는 무전기 통신장비 장부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워키토키는 부서장, 순찰대, 소방관, 현직 경비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보안 부서 관리자에 의해.

무전기 사용 빈도는 엄격하게 규제되며, 경비원 및 간부들은 허가 없이 다른 주파수를 해체, 조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사용 전 무전기 배터리를 6시간 이상 충전하고, 교대 근무 시 충전 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천으로 몸을 닦은 후 볼륨을 적절하게 조절하세요. ) 위치.

경비원은 교대근무를 인계할 때 무전기 접수와 인계를 잘 해야 한다. 발견된 문제는 적시에 기록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전기 사용 시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는 지정된 사람이 담당합니다.

헬멧과 지휘봉의 사용

경비원은 헬멧과 지휘봉을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장난을 위해 지휘봉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공되는 헬멧과 배턴은 비상시 경비원의 방어용으로만 사용되며, 비당직자 및 당직자는 착용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헬멧,봉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보안관리자의 승인 없이는 봉을 휴대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대근무 시 헬멧과 배턴 등을 검사해 '업무기록부'에 기록한다.

손전등과 비옷의 사용

경비원은 손전등과 비옷의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밤이나 비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옷, 손전등, 배터리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오는 날 사용한 비옷은 천으로 깨끗이 닦은 후 깔끔하게 개어 보관을 위해 근무하는 비행대 보조원에게 넘겨야 합니다. 사용한 손전등은 천으로 깨끗이 닦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교대 인계 시 비옷과 손전등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안부 업무기록부'에 기록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부서장에게 신고하세요. 적시에. 제1조는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장비와 무기를 올바로 사용하며 위법범죄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치안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공민의 신변안전과 합법적 재산을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공공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인민경찰은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 장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이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유해할 경우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경찰 장비'라 함은 진압봉, 최루탄, 고압 물대포, 특수 진압용 총기, 수갑, 족쇄, 경찰용 경찰 장비 등의 경찰 장비를 말한다.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장비한 밧줄, 소위 무기는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장비한 총기, 탄약 및 기타 치명적인 경찰 무기를 가리킨다.

제4조 인민경찰은 불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과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따라 경찰장비와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제5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경찰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인민경찰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장비와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인민경찰은 경찰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참석한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명령해야 하며, 참석한 관계없는 사람들은 부상이나 기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인민경찰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제7조 인민경찰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하여 경고가 효과가 없을 경우 진압봉, 최루탄, 고압 물대포, 특수 진압총 및 기타 제압적이고 통일된 경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집단 싸움, 구타, 싸움 및 소란 유발, 여성 모욕, 기타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행위,

(2) 공공 장소를 혼란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 역, 부두, 민간 항공 역, 운동장 등과 같은 명령을 내리는 행위,

(3) 불법적으로 집회, 행렬,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4) 강제로 경계선을 넘는 행위 인민경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것

(5)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6 ) 인민 경찰을 공격하는 행위,

(7) 공공 안전, 사회 질서, 시민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및 현장에서 중지해야 하는 기타 행동을 위협하는 행위,

(8)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

인민경찰은 위법, 범죄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 무기를 사용해야 하며, 불법 범죄 행위가 중지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제8조 인민경찰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도주, 살인, 자살, 자해 등 위험한 행위를 저지르는 불법범죄자를 발견할 경우 수갑을 채울 수 있다. , 족쇄, 경찰 밧줄 및 기타 경찰관을 제압하는 무기:

(1) 불법 범죄자 또는 주요 범죄 용의자 체포,

(2) 체포, 구금, 구금, 호송 수행 , 심문, 구금 소환 또는 강제 소환

(3)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 고의로 인명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9조: 인민경찰은 폭력범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하고 경고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방화, 수역 침입, 폭발 등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2) 항공기, 선박, 기차, 자동차를 납치하거나 자동차, 보트 및 기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도적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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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총기, 탄약, 폭발물, 독극물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훔치거나 강탈하는 행위,

(4) 총기, 폭발물, 독극물 및 기타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 위험한 물건 물건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총기, 폭발물, 독극물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5) 중요한 군사, 통신, 교통, 에너지, 위험 예방 및 기타 중요한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 대중에게 해를 끼칠 만큼 충분한 시설* **보안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6) 살인, 인질극 등의 폭력 행위를 수행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7) 경비원, 경계 및 경고를 받고 있는 물체 및 대상이 폭력적인 공격을 받거나 파괴되거나 폭력적인 공격을 받거나 파괴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8) 강도 공공 또는 사유 재산에 대한 집단 또는 무장 강도

(9) 공공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막을 수 없는 싸움, 폭동 등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

(10)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항하거나 폭력적으로 인민경찰을 공격하여 인민경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인민경찰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

(11) ) 구금자 또는 범죄자가 모여 소동, 폭동, 살인 또는 도주를 하는 경우

(12) 강도 구금자 또는 범죄자,

(13) 방화를 저지른 후 체포에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홍수, 폭발, 살인, 강도 또는 기타 심각한 폭력 범죄

(14) 총기, 폭발물을 소지한 범죄자 체포에 저항하거나 독극물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탈출하는 경우

(15 )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인민경찰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하고 경고할 시간이 없거나 경고로 인해 더욱 심각한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인민경찰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직면할 경우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임산부 또는 아동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다만, 범인이 총기나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독성이 강한 물건이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2) 범인이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 있는 경우, 폭발성, 고독성, 방사성 및 기타 위험한 품목을 보관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가 더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인민경찰은 다음 상황에 직면할 경우 즉시 무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1)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중단하고 인민경찰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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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자는 범죄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제12조 인민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여 범죄자 또는 무고한 사람에게 사상을 가한 경우 즉시 부상자를 구출하고 현장을 보호하며 즉시 현지 공안기관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경찰이 속한다.

신고를 접수한 지방 공안기관이나 인민경찰 산하 기관은 지체 없이 조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지방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 공안기관이나 인민경찰 소속기관은 범죄자나 무고한 사람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족이나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인민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경우 서면으로 소속 기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인민경찰이 경찰 장비와 무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과도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민경찰 산하 기관이 '인민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중화민국".

제15조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경찰 장비 또는 무기를 사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사상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경찰 소속 기관은 다음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에 배상을 규정한다.

제16조 중국 인민무장경찰이 국가가 지정한 보안 임무를 수행할 때 경찰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80년 7월 5일 공포, 시행한 《인민경찰의 무기,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폐지되었다. 온라인 상점에서는 늑대 퇴치 스프레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기절 장치, 원격 호신 장치, 눈부신 손전등 및 개인 경보 장치가 판매됩니다.

이미 1989년 초 공안부는 '감전, 강한 빛, 최루탄 및 기타 보안 및 방위 장비의 생산 및 판매 중단에 관한 공안부 고시'를 공포하고 시행했습니다. " 등의 장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후 발행된 '모조권총형 전기충격기의 생산·판매 및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에도 "모조권총형 전기충격기와 모조권총형 최루탄 장치는 모두 모조권총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생산, 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각지의 우편 부서에서는 전기 충격 장치(전기봉 제외)를 현재 공안 장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대나 개인이 소지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경찰봉 등 경찰 장비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경찰 로고가 있는 일부 늑대 방지 장치도 매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늑대 방지 막대 및 기타 늑대 방지 장치를 사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호신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경찰 표시가 없고 전력이 낮으며 국가의 허가 범위 내에 있는 호신용 장비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분무기를 구매한다면 분무기의 성분도 살펴봐야 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든 허용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늑대퇴치용 막대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밝혔다. 하나는 전기충격 기능을 갖춘 전기충격장치로 능동적인 공격 능력을 갖고 있으나 국가에서 통제하는 물품이자 일반 시민이다. 다른 하나는 강한 막대기로, 빠르게 번쩍이는 밝은 빛으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섬광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반 시민이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