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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 Yanqiong의 선고

2010년 6월 28일, 푸젠성 푸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판옌치옹, 유징유, 우화잉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선고했다. 항소를 기각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판옌치옹(Fan Yanqiong)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유징유(You Jingyou)와 우화잉(Wu Huaying)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항소인 판옌치옹(Fan Yanqiong)이 옌샤오링(Yan Xiaoling)이 '나팔관 임신 파열로 인한 출혈쇼크'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특히 공안기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을 밝힌 뒤, 여전히 Yan Xiaoling이 경찰 강도로 집단 성폭행을 당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조작했고, 그는 두 번이나 이름이 밝혀졌으며 조작된 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항소인 You Jingyou와 Wu Huaying은 Fan Yanqiong의 온라인 기사가 허구의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공동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세 번째 항소인이 제작·유포한 온라인 기사와 영상은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여러 포털사이트에 재게시됐고, 많은 언론매체에서 이를 사실로 믿고 욕설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다. 피해자와 정치·법조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방하는 행위. 이는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 이미지와 정치, 법률기관의 법집행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2심 법원은 판옌치옹 외 3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적절했다. 재판 절차는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판결은 법률에 의거하여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