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연조직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장애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치료비, 근로 임금 손실, 영양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등. 피해자의 연조직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장애 감정을 신청한 후 청구 시 부상 평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2조 자동차교통사고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도로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부상자를 구조하는 데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가 구조비용을 지급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상자 구조를 위해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 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고 장례비 선불을 위한 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시체 처리 통지서를 송달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친척에게 신고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관리 기관에 서면으로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