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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인법 초안에 대한 수당

국가는 점차 노인 사회 복지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할 것이다.

개정안 초안에는 "국가는 조건적인 곳에서 80 세 이상 노인에게 고령수당을 지급하고, 무료 신체검사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실제에 따라 보건보조금과 무료보건서비스를 받는 연령을 낮추도록 장려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보조금 지급은 줄곧 우리나라의' 연금난국' 의 일부였으며, 전국 각지의 상황이 다르므로 많은 지역의 고령 노인들은 상응하는' 보조금' 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노년법 개정은' 고령수당' 이 전국통일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