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급 전염병에는 흑사병, 콜레라, *** 등이 있습니다.
확장: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이 국제적으로 감시되는 여러 감염병이 있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감염병은 39개이며 그 중 A급 감염병 2개가 있습니다. 질병에는 26개의 카테고리 B 전염병과 11개의 카테고리 C 전염병이 있습니다.
신고 감염병이란 각 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 항목에 기재한 감염병의 발생을 말하며, 의사나 의료기관은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치료나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신고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대개 확산이 빠르고, 중병에 걸리며, 치명률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A급 감염병
A급 감염병은 의무관리 감염병이라고도 하며 흑사병, 콜레라, ***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발생 후 전염병 신고 기한, 환자 및 병원체 보균자의 격리 및 치료 방법, 유행 지역 및 유행 지역에 대한 치료는 모두 의무적입니다.
B급 전염병
B급 전염병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전염병이라고도 합니다. ***26가지 유형에는 SARS, AIDS, 바이러스성 간염, 척수 소아마비, 인체 감염이 포함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홍역, 유행성 출혈열, 광견병, 일본뇌염, 뎅기열, 탄저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결핵,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유행성 수막염, 백일해, 디프테리아, 신생아 파상풍, 성홍열, 브루셀라증, 임질 , 매독, 렙토스피라증, 주혈 흡충증, 말라리아 및 H7N9 조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인간 감염.
***26종. 이러한 전염병은 관련 규정과 예방 및 치료 계획에 따라 엄격하게 예방 및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 중 B급 감염병 중 감염성 SARS, 탄저병 중 폐탄저병에 대해서는 A급 감염병 예방관리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범주 C 전염병
범주 C 전염병은 감시 및 관리 전염병이라고도 하며 인플루엔자, 볼거리, 풍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 나병 질병, 전염병 및 풍토병 발진티푸스, 깔라자르, 포충증, 필라리아증, 콜레라를 제외한 감염성 설사병, 세균성 및 아메바성 이질,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수족구병** *11종. 이러한 전염병은 반드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모니터링 및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