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C
'항균제의 임상적용에 관한 조치'에서는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그의 처방권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의사가 처방권을 제한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항균제를 처방하지 아니하여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항균 약물을 처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