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출산휴가는 98일이다.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안)'은 2012년 4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칙적으로 심의·승인됐다. 초안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98일로 연장하고 관련 혜택도 표준화했다.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제7조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출산 전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이 어려운 경우 출산휴가를 추가로 추가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는 한 명의 아이가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출산휴가 혜택
먼저, 출산휴가의 경우 병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산부 휴직은 의사의 인증을 받아 출산휴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병가 혜택.
둘째, 출산전휴가는 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임신 7개월 이상이고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으면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 고용주가 휴가를 승인해야 하며, 급여는 직원의 실제 월 급여의 80%입니다.
셋째, 출산휴가 및 출산수당
출산보험의 사회적 조정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급 기준은 기업 직원의 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에 출산보험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 사회협조지역에서는 기업이나 단위에서 출산수당을 지급하며, 출산전 여성근로자의 기본급과 물가보조금을 기준으로 한다.
위 내용은 바이두백과사전 - 출산휴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