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이다. '인체보조생식기술 행정조치'에는 생식체, 접합자, 배아 등을 매매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어떠한 형태의 대리모 기술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8조 준법, 공공질서, 선량관행 원칙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시민은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53조 강행규정과 공공질서, 선량한 풍습을 위반한 민사법률행위의 효력 법률, 행정법규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 강제조항이 민사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민사소송은 무효입니다. "인간 보조 생식 기술에 대한 관리 조치" 제3조 제3조 의료 기관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인간 보조 생식 기술을 적용해야 하며 국가 가족 계획 정책, 윤리 원칙 및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식세포, 접합자, 배아를 사고 파는 모든 형태는 금지됩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어떠한 형태의 대리모 기술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