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8'은 법률상담 전담 전화번호의 약자입니다. 법률구조센터 상담전화는 전국통일서비스번호인 12348이다. 법률구조란 변호사의 재정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 법률구조기관이 조직하는 법률구조를 말한다(특수사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4조 제2항 참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벙어리 또는 정신질환자로서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 인민검찰원과 공안국은 변호를 맡길 변호사를 선임한 법률 구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변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률 지원 기관에 통보합니다.)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보호 시스템입니다.
법적 근거: "법적 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에 관한 규정"
제10조 국민이 대리를 요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률 구조 기관에 신청 법률 구조 신청: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 요청,
(2) 사회 보험 혜택 또는 최소 생활 보장 혜택 요청,
( 3) 연금 및 구호 자금 지급 요청
(Si Li Luoshu) 위자료, 자녀 양육비 및 지원금 지급 요청; >(5) 노동 보수 지급 요청,
(6) 정의를 위한 용감한 행위에서 발생하는 시민권과 이익을 주장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사항 이외의 법률구조사항에 대하여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시민은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구조기관에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 형사소송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은 법률구조기관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피의자를 먼저 조사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처음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를 받은 날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공소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은 사건이 인민법원에서 수리된 날부터 사건이 이송된 날부터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 검사와 그의 법정 대리인은 기한이 지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3) 개인소추 사건의 사설검사 및 그의 법정대리인은 인간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