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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 재판

2011년 1월 14일, 전 요녕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송용이 1,022만 위안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열렸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2부는 송용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 공산당 랴오닝성 판진시 위원회 부서기, 랴오닝성 조양시 인민정부 시장, 서기 등을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공산당 랴오닝성 조양시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임기 중 직위의 편리함이나 권한과 지위에 따른 편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판진리신건설설치공사(Panjin Lixin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Engineering Co., Ltd.)와 송지린(Song Jiulin)을 포함한 23개 단위 또는 개인을 도와 프로젝트 계약, 대출 해결, 채용 프로모션 등을 진행했다. 송용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송용의 뇌물수수 사건은 하루 동안 재판을 받았고, 판사는 선택적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