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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성인용품 매장을 여는 것은 불법인가요?

성인 무인 자판기에서 일반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공 환경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공장소에 전시되거나 음란물 및 금지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불법입니다. 현재 법에서는 성인용품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범죄가 아닙니다.

1. 성인용품은 성인이 성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흥미를 높이고 성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폐경기 여성은 성인용 제품을 사용하여 질 탄력을 유지하고 요실금 및 기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사는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없는 여성에게 성인용 장난감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2.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국민을 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의 시민을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미성년자는 16세 미만의 시민을 말합니다.

3.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는 초중등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에 성인용품 매장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