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편방대전넷 - 의학지식 -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일반기준(심판)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일반기준(심판)

공무원 신체검사의 일반적인 기준은 간염, 간경변은 물론 백반증, 건선 등 이에 상응하는 피부질환, 결핵, 관상동맥심장병, 심근염 등 심장질환을 앓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및 기타 질병에 걸릴 수 없으며 일련의 전염병에 시달릴 수 없습니다.

1. 공무원 신체검사 시 주의사항

1. 신체검사 전에는 정신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지나치게 긴장하지 말고,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우유, 콩제품, 음료, 설탕 등 식단에서도 실수로 섭취하면 최종 신체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의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응시자는 반드시 공지된 시간에 맞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체검사 결과가 원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신체검사 항목

1. 일반검사 : 일반검사에는 주로 혈압, 심박수, 맥박, 키, 체중 등의 검사가 포함됩니다. 결과가 정상이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나요?

2. 신체검사: 신체검사에는 주로 안과, 이비인후과, 내외부 검사 항목이 포함되며, 해당 질병이 있는지, 해당 건강 위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검사실 검사는 주로 혈액검사, 간, 신장 기능 검사를 포함하며,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컬러초음파,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등의 영상검사도 실시한다. 정상이면 직업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인 신체검사 기준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신체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어야만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법적 근거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 일반기준(재판)"

제1조 류마티스성 심장질환, 심근병증, 관상동맥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질병 및 기타 기질성 심장병, 자격이 없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지 않거나 수술로 완치된 선천성 심장병 환자가 대상입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가 발생하면 병리학적 변화가 제외되고 환자는 적격입니다.

(1) 심장 청진 시 잡음이 있습니다.

(2) 수축기 전의 빈번한 기간;

(3) 심박수가 분당 50박동 미만이거나 110박동을 초과하는 경우;

(4) 심전도가 비정상적인 기타 상황 .

제2조: 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90mmHg 미만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제3조: 혈액질환, 자격박탈. 단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남성은 90g/L, 여성은 80g/L 이상이면 적격하다.

제4조 결핵은 부적격하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1) 원발성 결핵, 속발성 결핵, 결핵성 흉막염, 임상적으로 안정되고 1년 동안 변화가 없는 사람,

(2) 폐결핵 외결핵 : 신장결핵, 골결핵, 복막결핵, 림프절결핵 등 임상 완치 후 2년이 지나도 재발이 없고, 전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제5조: 폐쇄성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천식을 동반한 만성 기관지염은 부적격이다.

제6조: 만성 췌장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및 기타 심각한 만성 소화기 질환은 자격이 없습니다. 위부분절제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7조: 각종 급성 및 만성 간염, 간경변증은 부적격하다.

8조: 악성 종양, 부적격.

제9조: 신장염, 만성신우신염, 다낭성신장질환, 신부전증은 결격이다.

제10조: 당뇨병, 요붕증, 말단비대증 등 내분비계 질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갑상선항진증이 완치된 후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제11조: 간질, 정신질환, 히스테리, 야간장애, 중증 신경증(잦은 두통 및 현기증, 불면증, 상당한 기억력 상실 등), 향정신성 약물 남용 및 의존의 병력이 있는 자, 자격이 없는 자 .

제12조 홍반루푸스, 피부근염 및/또는 다발성근염, 피부경화증, 결절다발동맥염, 류마티스관절염 및 기타 미만성 결합조직질환, 타카야스동맥염, 부적격.

제13조: 말기 주혈흡충증, 고무성 종창 또는 유미뇨증을 동반한 말기 출혈은 결격이다.

제14조: 두개골 결함, 두개내 이물, 두개뇌기형, 외상후뇌증후군은 실격이다.

제15조: 중증 만성 골수염, 결격.

제16조: 3급 단순 갑상선종은 결격 처리된다.

제17조: 담석이나 방해가 있는 요로결석은 부적격입니다.

제18조: 임질, 매독, 연성하감, 성병림프육아종, 생식기 사마귀, 생식기 포진, 에이즈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19조 :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4.8(소수점 0.6) 미만인 자, 한쪽 눈의 시력이 실명하고 반대쪽 눈의 교정시력이 4.9(소수점 이하) 4.9(소수점 시력) 미만인 자 시력 0.8) 또는 시각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안질환이 있는 사람은 결격 처리됩니다.

제20조: 양쪽 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인공청각장치를 사용하여 양쪽 귀로부터 3미터 이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실격 처리됩니다.

제21조: 신체검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심각한 질병은 자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