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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취득한 한의사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한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약사가 최초 등록 요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에는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면허증, 한의사 약사 자격증명서, 신용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한약사 등록 및 재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진단서, 면허증, 한의사 자격증, 학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증. 개업약사 등록관리방법에 따르면, 개업약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업약사 등록증"이 재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만료된 경우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말소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행정면허법" 제70조.

약사등록 말소 및 재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약사 최초 등록 신청서". 필요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후 인쇄하고 스탬프를 찍습니다.

2. 사업 허가증 사본(업무 단위의 공식 직인 포함).

3. 현급 이상 병원에서 발행한 6개월 이내의 개인 건강 검진 양식 사본(진료 기관의 직인 포함).

4. "의약품 사업 허가증", "의약품 생산 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영업 허가증" 사본(업무 단위의 직인이 찍혀 있음).

5. 한의학 '면허약사 자격증' 원본.

6. "면허를 소지한 약사를 위한 평생 교육 학점 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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