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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의학회 중장년 보건전문위원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협회는 중국 보건국제교류촉진회라고 불리며, 영어명은 China international exchange and healthcare, 약칭 중국의학회와 CPAM 이라고 불린다.

제 2 조 중화의학촉진회 (이하 협회라고 함) 는 전국 의료위생과학기술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술성, 공익성, 비영리법인협회다. 당과 정부가 의료위생과학기술자와 의료위생기업 사업 단위를 연결하는 다리와 연결고리입니다. 의료 위생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우호협력 평등 호혜의 원칙에 따라 중국 의료보건기구와 세계 각국의 비정부 조직 및 개인 간의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이다. 국가 헌법,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개혁개방의 방침을 고수하고, 전국 의료과학기술자와 의료기업사업 단위를 단결하고,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의료방법을 발양하고, 중화민족의 귀중한 보건문화를 세계로 밀고, 중국인민과 인류 종의 신체자질과 건강 수준을 제고하고 조국의 4 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부와 민사부의 업무지도와 감독을 받아들인다. 국가 위생 방침 정책에 익숙해졌다. 학술민주주의를 발양하고, 실사구시를 하고, 보급과 제고를 결합하고, 국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위생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베이징시 서성구 북루가 서가 4 1 호에 위치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첫째, 전통 양생보건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정리하고, 국내외 양생보건문화교류활동을 조직하고, 양생보건간행물과 전문 저서를 편집 출판하며 중화민족의료문화보고를 풍부하게 한다.

둘째, 의료 및 보건 기업에 정보, 기술, 과학 연구 및 특허 성과를 제공하고 의료 및 보건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육성, 조정 및 촉진합니다.

셋째, 관련 부서의 지도 하에 국내외 의료 위생 학술 교류 활동과 지속적인 의학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 위생 과학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넷째, 의료지식을 보급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형식으로 보건양생의 과학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며, 현대와 전통적인 양생보건방법을 전수하여 사회를 축복한다.

다섯째, 정부 부처의 의뢰를 받아 의약위생 과학 기술 성과를 확인, 개발 및 보급하여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한다.

6. 전공에 탁월한 공헌을 한 회원이나 단체는 표창해야 한다.

7. 법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이나 요구를 반영하고, 회원에게 서비스나 도움을 제공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헌장이 입회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협회는 회원, 전문가 회원, 단체 회원, 명예 회원이 있다.

제 8 조 다양한 회원 조건

I. 회원

1.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기술 직함 (자격) 을 획득한 사람

2. 의대를 졸업하지 않았지만 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협회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본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4.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 기타 과학기술학회나 조직의 회원은 협회 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문가

본회 회원은 본원에서 5 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한 성적을 거둔 사람은 본원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단체 구성원

협회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헌장을 옹호하고, 협회 업무를 지원하고, 협회 전공과 관련이 있으며, 그룹 업무 (산업, 학과) 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정한 수의 과학기술인원이 있는 기관과 기업이 있다.

넷. 명예회원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의료 위생 사업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우리나라 직원을 열렬히 후원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 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제 9 조 회원 승인 절차

개인회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협회 회원 두 명이 소개하거나 단위 추천을 합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중화의학촉진회가 심의하여 통과시켜 통일번호로 인증을 발급한다.

전문회원은 전문분회가 협회 정관에 따라 비준하고 협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단원은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 이사회 또는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받았다. 명예회원은 학회가 추천하고, 협회가 지명하고, 상무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에서 증서를 발급한다.

제 10 회원의 권리와 의무.

I. 회원 및 전문가

1.파워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누리다.

(2) 본 협회와 그 지부의 업무에 대해 건의권과 비판권이 있다.

(3) 본 협회 및 전문분회가 조직한 관련 학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한다.

(4) 협회나 전문분회가 조직한 국제회의에 우선적으로 참석하고 대표를 파견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한다.

(5) 협회 간행물에 논문을 발표하여 협회가 출판한 관련 자료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6)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2. 의무

(1) 헌법 준수

(2) 협회와 전문분회의 결정을 집행하여 협회가 위탁한 일을 완성하다.

(3) 협회가 조직 한 과학 기술 진흥 및 대중 과학 활동에 참여한다.

(4) 사회 공익 활동에 참여한다.

(5) 기한 내에 회비를 납부한다.

(6) 자발적 기부 및이 협회의 발전을위한 기금 모금.

둘째, 단원

1.파워

(1) 본 협회 회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누리다.

(2) 협회가 조직 한 국내외 학술 활동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3) 협회의 학술 자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국내외 학원과 학술회의를 조직하는 데 우선 기술 자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이 그룹의 업무에 대한 비판, 권고 및 감독;

(6) 의무

상술한 회원과의 의무.

제 11 조 본 협회는 각종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제 12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이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더 이상 우리 회원의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회원은 협회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 전국대표대회로,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이사의 선거 및 제거;

셋.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및 승인;

협회의 업무 방침과 임무를 결정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는 제안과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6. 종료하기로 결정합니다.

7. 기타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반드시 반수 이상의 출석대표투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대회의 임기는 5 년이다. 만약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한다면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 기간 동안 본 단체를 이끌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기능과 권한

첫째, 회원 총회 결의안의 이행;

회장, 부회장 및 사무 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셋째, 회원 대표 대회를 열 준비를 한다.

넷째,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회원의 흡수 및 제거를 결정합니다.

자동사는 사무실, 지사, 기관 및 단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 사무 차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본 협회의 각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각 분국의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X.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Xi. 기타 중대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신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본회는 상무이사회를 설립하여 이사회 선거에서 발생하며,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사회 직권을 행사한다 (제 2 항 제외).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참석해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출석대표의 3 분의 2 가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분기당 한 번씩 열리며, 필요한 경우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고수하는 것이다.

둘째, 그룹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직무가 가장 높고, 나이는 70 세 미만이며,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넷째, 건강, 정상적인 일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받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다.

제 25 조 규정 연령을 초과하는 협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토론을 거쳐 업무 주관부의 승인을 받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상무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사무 총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비준한다. 임기는 5 년이고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하며,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협회 사무총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자로서 업무 주관 기관과 협회 등록 관리 기관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할 수 없다.

제 28 조 행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소집합니다.

둘째, 상기 회의 결의안의 이행을 점검한다.

셋.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29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둘째, 지점,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부사무총장과 그 소속 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넷째, 전임 사무실 직원을 고용하기로 했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0 조 본회는 명예이사를 설치한다. 협회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사, 적극적인 후원 및 지지협회를 가진 국내외 인사 또는 기업사업단위 책임자는 차기 대표대회까지 협회 명예이사로 채용될 수 있다.

제 31 조 협회는 다른 학과나 전공에 따라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문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중국 의료국제교류촉진회로 협회가 등록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요청했다. 전문위원회는 별도의 헌장을 설치하지 않고 매 회 임기 3 년이다.

제 32 조 협회는 필요에 따라 몇 명의 전임 직원을 설립하여 사무를 조직한다.

제 33 조 지사 설립은 본 협회 정관의 규정을 참고하여 본 협회의 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직 활동은 반드시 본 협회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에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4 조 협회의 자금원

1. 회비

둘째, 국내외 개인이나 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기부한다.

셋째, 관련 부서의 자금 지원;

넷째, 승인된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수익

기타 법적 수입.

제 35 조 본회의 자금원은 반드시 합법이어야 하며, 그 자금은 본회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협회는 전임 회계사를 배치하여 관련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가 전근할 때는 반드시 수신측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7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시행하여 회계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고 회원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고 상무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38 조 단체가 법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과 보험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협회 정관 개정 절차

제 41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2 조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발효한다.

제 7 장 회휘

제 43 조 휘장은 두 동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권은 3 차원 위성 구름이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은 세계를 상징하며, 가운데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중국 지형도, 금뱀봉은 국제의료위생 표지이다.

중국 의료국제교류촉진회는 내권과 외권 사이에 검은색으로 인쇄하고, 아래에는 빨간색 영문자, CPAM 은 중국의학촉진회의 영문 약어를 대표한다.

전체 수치는 중국 의료국제교류촉진회와 국제사회의 의료발전 방면의 국제교류와 협력을 두드러지게 한다.

제 8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4 조 본 협회의 종료는 이사회가 제기하고,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며, 업무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등록기관에 취소 수속을 밟는다.

제 45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주관부와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부와 등록 주관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9 장 부칙

제 47 조 협회는 제 3 차 회원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어 보건부와 민사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였다.

제 48 조 본 협회 정관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49 조 본 헌장은 민사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