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청력손실은 70데시벨로, 장애인 진단서를 신청하면 국가기준 3급입니다.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p>청각 장애 1급:
청각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이 극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어 더 나은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91dBHL 이상이고, 보청기의 도움 없이는 청각에 의지할 수 없으며, 이해, 의사소통 등 활동에 있어서 의사소통이 극도로 제한되고,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극히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청력 장애 2단계:
청각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청각의 도움을 받지 않는 쪽의 평균 청력 손실은 81~90dBHL입니다. 장비, 이해, 의사소통 등 활동에 심각한 제한이 있으며, 사회생활 참여에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청력 장애 3단계:
청각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이 중간 정도 또는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은 쪽의 평균 청력 손실은 61~80dBHL입니다. 보청기 부족, 이해 및 의사소통과 같은 활동에 중등도의 제한, 사회 생활 참여에 중등도의 장애가 있습니다.
청각 장애 4단계:
청각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이 약간 손상되었습니다. 더 나은 귀의 평균 청력 손실은 청각의 도움 없이 41~60dBHL입니다. 장비, 이해 및 의사소통과 같은 활동에 경미한 제한, 사회 생활 참여에 경미한 장애.